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의 의미
개념적으로 그것은 한 국가의 비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상품 소유권의 모든 이전과 비거주 생산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서비스의 거래를 의미하며, 실제로는 관세 경계를 통과한 상품과 보세입 물품 등 국가 간 국경(대상선)을 넘어 거래되었다.
제조 공장 즉, 현지에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해외유출은 재화와 용역의 수출이며, 해외로부터의 재화와 용역의 국내유입은 재화와 용역의 수입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한 대사관이나 외국기관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출대상에 포함되고, 내국인이 해외여행 중 소비하는 외국 상품과 서비스는 수입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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