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附隨財貨), 부수용역(附隨用役)의 의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의 주체인 재화와 용역을 제외한 부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부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주된 공급과 재화와 용역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분류하고(본사업자의 과세·면제 등),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가격이 주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가격이 주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주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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